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상반기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등 제공 현황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에게 수사관서장의 요청서를 제시하고 수사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요청한 문서건수는 39만506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9% 증가했고 전화번호 수는 385만6357건으로 19.3% 늘었다.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자의 통신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서를 통신사업자에게 제시하고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협조를 요청한 문서건수는 26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9%, 전화번호 수는 3851건으로 16.5% 감소했다.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업자에게 수사 대상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한 문서건수는 11만930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4.3% 줄었고 전화번호 수는 1263만7507건으로 39.4%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은 전년 동기 대비 검찰이 29.5% 증가했고 경찰은 12.3%, 국정원은 6.5% 감소, 기타기관은 2.0% 늘었다.
이는 기간통신사업자 72개, 별정통신사업자 28개, 부가통신사업자 52개 등 152개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집계한 것이다.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같은 발표에 대해 “방통위 발표 통계에 이동전화 감청이 집계되지 않고 있다”며 “감청 영장을 보면 음성사서함 감청, 문자메시지 열람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이동전화 감청 통계가 0으로 집계되는 것은 고의적인 누락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정보수사기관 및 방통위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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