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안철상)는 경기 광주시에서 알로에를 키우던 이모씨가 “이전비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수용재결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이전비를 기준으로 보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3~5년생 알로에를 옮겨 심으면 상품가치를 실질적으로 잃게 된다는 원고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알로에는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식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5년생 전후 알로에가 포기 단위로 판매되고 있는 점을 보면 이식 후에도 경제적 가치가 유지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토지수용위원회의 감정 결과보다 법원이 감정한 결과가 적절하다고 판단, 1800여만원을 추가로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4월 ‘한강살리기 사업’으로 땅이 수용돼 알로에에 대한 보상으로 1억4000여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씨는 “알로에를 이식할 경우 상품가치를 잃게 되고 정상적인 상품가치를 회복하는 데 최소 1년 이상이 걸리는 만큼 보상금을 알로에 가격으로 산정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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