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지방세 3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9억원 이하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취득세를 4%에서 2%로 절반 감면해주는 조치는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일시적 2주택자 기준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완화된다.
단 9·10 대책 시행이 종료되면서 9억원 이상 주택이나 다주택자에게 적용됐던 취득세율은 현행 9억~12억원 2%, 12억원 초과 3%에서 구분없이 4%로 오른다. 내년에는 실질적인 취득세가 현행보다는 배로 오르는 셈이다.
또 지방세 신고시 허위나 부정을 저지르면 부과되는 가산세가 현행 최고 20%에서 최고 40%로 오른다. 허위나 부정이란 이중장부 작성 등 거짓 기장, 장부와 기록 파기, 거래 조작 등을 말한다.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범위도 2년 이상 체납자에서 1년 이상 체납자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작년 말 현재 1만1822명인 명단공개 대상 고액상습체납자는 6800명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리스 차량 등 이동성이 있는 과세물건은 취득세와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세율이 같아진다. 따라서 지자체들이 리스차를 유치하느라 세율을 낮춰주거나 포상을 하는 등의 경쟁을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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