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태구 기자=미국에서 시작된 현대·기아차의 연비 논란이 국내로 확산되고 있다.
국내 자동차시장에서 판매된 제품들에 대한 공인연비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내고 국내 자동차시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연비의 과장 여부와 연비체계 검증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이날 현대·기아차가 판매하는 전 차종의 연비 표기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위반 여부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YMCA에 따르면 미국에서와 같은 소비자 피해가 국내 구매자들에게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YMCA는 "국내에서는 제재장치가 극도로 미약해 미국보다 광범위하게 연비를 과대 표기해 왔을 가능성이 높다"며 "공정위는 현대·기아차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현대·기아차의 연비 과장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내 자동차 운전자의 69.4%가 표시연비와 체감연비 간에 차이가 있다는 한 언론의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국내 시장 판매량의 7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대·기아차 연비 부풀리기는 국내 판매차량의 연비 표시에 대한 불신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 국내 자동차 연비 측정방식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자동차 연비 측정방식은 정부기관에서 차량을 무작위로 구매해서 공인시험기관에 검사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제조사가 자체 시험 또는 외주 시험을 통해 연비를 측정하고 이를 정부에 보고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제조사가 연비를 부풀릴 위험이 있다.
즉 연비를 측정하는 주체가 해당 자동차업체로서 제조사가 자체 시험 또는 외주 시험을 통해 연비를 측정해 정부에 보고하는 방식인 만큼 연비를 부풀릴 여지를 허용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5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국에서 현대차와 기아차를 구매한 일부 소비자들이 연방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 차량 구입 및 리스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미국 소비자들은 기아차의 2012년식 리오와 현대차의 2013년식 엘란트라 등에 대해 미국 연방 오하이오 남부 지방법원에 차량의 구매와 리스 계약을 취소해 달라며 고소장을 접수시켰다.
고소장에는 변호사 비용과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피해액도 보상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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