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디젤, 석유전자상거래로 수요감소 '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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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1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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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국내 바이오디젤업계가 석유전자상거래로 인한 수요 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전자상거래용 수입산 경유에는 바이오디젤이 혼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최근 전자상거래의 경유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그만큼의 바이오디젤 수요도 감소하고 있는 것.

전자상거래의 수입석유에 대한 각종 세제지원 혜택과 바이오디젤 혼합의무 면제 등으로, 국내 정유사는 물론 바이오디젤 업계서도 역차별에 따른 불만이 커지는 형국이다.

11일 석유전자상거래 및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전자상거래용 수입석유에 대한 세제지원 등이 실시된 이후, 품질규제 등의 이유로 수입이 어려웠던 휘발유와 달리 경유는 거래량이 크게 늘어났다.

최근 3달동안(8월9일부터 11월9일까지) 전자상거래에서 거래된 경유 물량은 42만5266㎘였다. 1달 평균은 14만1755㎘다. 여기에 현행 바이오디젤 혼합의무 비율인 2%를 대입하면 1달 2835㎘의 물량이 혼합의무에서 면제됐다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전자상거래에는 국내산도 포함됐을 수 있어 실제 물량은 이보다 더 작을 수도 있다. 어디까지나 추정치일 뿐이다.

지난해 바이오디젤 공급량은 총 39만㎘, 월평균 3만4020㎘였다. 올해 공급량이 비슷하다고 가정하면, 업계는 전자상거래로 인해 1달 2835㎘, 약 8.7%의 공급량이 감소한 셈이다.

바이오디젤협회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경유 물량 증가에 따른 업계의 타격이 크다”며 “석유업계와 더불어 전자상거래 혜택을 폐지할 것을 정부에 지속 건의해왔지만, 정부는 오히려 내년 5월 만료되는 이 지원제도의 연장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한 바이오디젤업체 관계자는 “정부의 바이오디젤 혼합률 인상계획에 따라 업계는 증설을 통해 생산력을 지속 늘려왔지만 혼합률은 오랫동안 2%에서 정체돼 있다”며 “거기다 전자상거래에 따른 공급량 감소로 가동률까지 떨어진 가운데 바이오디젤업체들이 정유사로부터 납품입찰을 따내기 위한 과당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석유전자상거래용 수입석유에 대해 바이오디젤 혼합의무와 현 3%의 할당관세를 면제해주고, 리터당 16원의 석유수입부과금도 환급해주고 있다. 여기에 전자상거래용 석유에 대한 기존 0.3%의 세액공제율도 0.5%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국내 석유업계는 이러한 혜택의 대부분이 일부 석유수입사에만 돌아가고 있고, 수입물량 확대로 일본의 정유사들만 이득을 챙긴다는 등의 이유로 국내산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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