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남편 집 들어가 딸 데리고 간 이혼녀 입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11-12 08:3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몰래 남편 집 들어가 딸 데리고 간 이혼녀 입건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부산 사하경찰서는 술에 취해 남편의 집에서 몰래 딸른 빼내어 데리고 간 혐의로 이혼녀 A(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2시경 술에 취한 채 남편 집에 몰래 들어가 평소 보고 싶었던 딸(6)을 데리고 나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3월 알코올 중독때문에 남편과 이혼했고, 양육권은 남편에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딸이 없어졌다는 남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약 13시간만에 암남동 한 모텔에서 A씨와 딸을 발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