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이스피싱 '은행 보상기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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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1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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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에 대한 은행의 책임 유무를 가려 보상하는 기준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은행들은 법률과 약관의 면책조항을 들어 보상을 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한 보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검토에 착수했다. 은행도 보이스피싱 피해에 책임이 있다는 민원이 쇄도하자 이를 판단할 기준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행들은 보이스피싱이 전적으로 사기범에 속은 피해자의 잘못인만큼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은행권 공동으로 적용하는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과 전자금융거래법의 면책조항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로 입증되면 보상할 수 없다는 것.

현행 약관 20조(손실부담 및 면책) 1항은 접근매체의 위ㆍ변조나 거래의 전자적 전송ㆍ처리에 발생한 사고로 손해를 입히면 원금과 이자를 보상하도록 규정했다.

2항에서는 사기범 등 제3자가 권한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면 은행은 책임을 면한다. 전자금융거래법 10조도 금융회사가 접근매체의 도난ㆍ분실을 통보받기 전에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명시했다.

은행들은 이를 근거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보안카드번호, 계좌비밀번호 등을 넘긴 것은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보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금융회사의 정보 유출 책임을 강화한 개인정보보호법을 고려해 관련 법과 약관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지난해부터 올해 3분기까지 신고된 보이스피싱 피해는 1만2886건에 1516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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