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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하남시청) |
이는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도장을 등록한 후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던 것을 본인신분 확인 후 전자서명을 통해 발급받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하는 제도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발급이 제한되나 인감제도와 병행 운영하므로 대리발급을 원하는 시민이나 노인, 장애인 등은 종전과 같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또한 2013년 8월부터는 발급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민원포털 ‘민원24’를 통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기존 인감제도의 단점이었던 인감도장 제작·관리 및 사전신고 등에 따른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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