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해외유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산업단지 입주 지원이 실시된다.
해외유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를 원하는 경우 해외유턴기업은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고, 외국인투자 기업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해외유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투자가 활성화되고 일자리창출이 늘어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산업단지 내 입지할 수 있는 시설에는 에너지공급설비와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대학시설 등을 추가한다. 지금까지는 공장과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자원비축·물류시설 등 7개 시설만 입지할 수 있었다.
이들 시설이 산업시설용지에 입지하면 조성원가로 저렴하게 분양할 수 있어 입주기업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 및 기업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국가재정 지원 대상을 준산업단지의 경우 현행 10만㎡ 이상에서 7만㎡ 이상, 공장입지유도지구는 30만㎡ 이상에서 15만㎡ 이상으로 각각 완화했다.
준산업단지는 도시 또는 도시 주변 특정지역 개별 공장들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아 계획적 관리를 위해 지정하는 것이다. 공장입지유도지구는 계획관리지역에 개별공장 공장설립을 촉진하고 친환경·계획적 입지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다.
개정안을 통해 국토부는 통해 도시 주변에 무분별하게 입지한 개별공장들을 정비하고 관리하는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해 기업의 입지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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