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방송 박상우, 고재태, 이수연, 이현주= 호주산 소갈비를 최상급 갈비로 허위, 과장 광고해 판매한 소셜 커머스 업체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기름이 많고 질긴 42개월령 호주산 소갈비를 '특S급 갈비 세트'로 둔갑시켜, 사흘 만에 2천 세트를 판 쿠팡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호주에는 '특S'라는 소고기 등급이 존재하지 않고, S는 42개월령 이하 암소를 의미하는데도, 쿠팡 측이 이를 원용해 최상급인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판매촉진을 위한 허위과장 광고행위가 판칠 수 있어, 인터넷 쇼핑몰과 소셜커머스 등을 집중 감시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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