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보상체계는 금융회사가 경영진 성과급을 3년 이상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체계다.
이는 금감원과 금융위원회가 2010년 제정한 ‘금융회사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에 담겼다.
금감원은 이 모범규준을 고쳐 적용범위를 현행 자산 5조원 이상의 증권사에서 자산 2조원 이상으로 넓히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등 기존 적용대상 11곳에 메리츠증권, 동부증권 등 12곳이 추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산 5조원 이상 증권사만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면서 인력이 미적용 증권사로 이동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임원과 직원의 성과 보상 중 상당 부분을 주식으로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회사에 총체적 책임을 지는 경영진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주식을 지급하도록 하는 쪽으로 고칠 예정이다.
성과를 주가와 연계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직원은 의무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주식지급 여부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성과급 지급일이 이듬해 초일 경우 이연지급 성과급으로 기재해 오던 것을 해당 성과급이 그 해 성과에 연계되면 당기지급분으로 분류키로 했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의견수렴을 거쳐 모범규준을 개정해 2013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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