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대백과전서는 당사가 편찬하고 출판한 ‘중국대백과전서’ 및 ‘중국대백과전서’ 전자책에 대한 모든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며 기소 신청을 했다. 또한 2010년 10월에 앱스토어에서 사용자들이 ‘중국대백과전서’의 내용 상당부분을 포함한 어플리케이션을 구매 및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아이폰과 아이패드 제품에서 열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대백과전서 측은 애플이 저작권을 심각하게 침해해 저작권 침해를 즉각 중단하고 53만 여 위안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애플 측은 자신들이 앱스토어의 경영자가 아니며 권리 침해 또한 자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베이징시 제2 중등법원은 관련 사실을 바탕으로 앱스토어의 경영자가 애플과 관련된다고 보고, 사용자가 앱스토어에서 구매 및 다운로드한 어플리케이션 ‘중국백과전서’는 저작권 침해 어플로 간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애플이 이 어플을 제3의 개발자가 개발했음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애플의 자발적 개발로 간주하며, 제3자가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애플이 어플 개발 과정에 참여하고 어플을 선정하고 또 직접 앱스토어 판매를 결정하며, 판매 수익을 가진다는 것을 고려할 때 사실상 제3자와 공동으로 침권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했다. 법원은 1심에서 애플이 권리 침해를 중단하고 대백과전서 측에 52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애플은 상소에서 당사는 앱스토어의 실제 경영자가 아니며 법원이 판결한 배상금액이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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