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OLED 1인자 삼성이 이상하다?..LG 특허공세에 벌써 '마지막 카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11-19 10:5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삼성, LG의 특허소송 상대 '특허무효심판' 제기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삼성이 LG가 보유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관련 특허 7건의 신규성과 진보성이 부족해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했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 차원”이라며 “지난 12일 특허심판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허무효심판 제기는 지난 9월 LG디스플레이의 소송제기한 뒤 두 달여 만에 이뤄졌다.

당시 삼성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가 소송을 제기한 만큼 문제를 삼은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한 뒤 필요할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라고 밝혔었다.

삼성이 이번에 특허심판을 제기한 특허는 LG디스플레이가 서울중압지법에 삼성전자 및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소송을 냈던 OLED 패널 설계 기술 등 총 7건이다

LG디스플레이는 당시 삼성이 OLED 패널 및 이를 적용한 갤럭시 S 시리즈, 갤럭시 노트, 갤럭시탭 7.7 등을 자사의 핵심 특허를 침해해 개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기술특허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서울중앙지법에 LG디스플레이가 자사의 OLED 기술과 관련 인력을 조직적으로 유출했다며 영업비밀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지난 1998년 출범한 특허심판원은 특허법원의 개원과 함께 기존 심판소와 항고심판소를 일원화한 합의체 심판기관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