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 차원”이라며 “지난 12일 특허심판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허무효심판 제기는 지난 9월 LG디스플레이의 소송제기한 뒤 두 달여 만에 이뤄졌다.
당시 삼성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가 소송을 제기한 만큼 문제를 삼은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한 뒤 필요할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라고 밝혔었다.
LG디스플레이는 당시 삼성이 OLED 패널 및 이를 적용한 갤럭시 S 시리즈, 갤럭시 노트, 갤럭시탭 7.7 등을 자사의 핵심 특허를 침해해 개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기술특허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서울중앙지법에 LG디스플레이가 자사의 OLED 기술과 관련 인력을 조직적으로 유출했다며 영업비밀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지난 1998년 출범한 특허심판원은 특허법원의 개원과 함께 기존 심판소와 항고심판소를 일원화한 합의체 심판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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