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매출액 20억 이상, 종업원수 20명 이상의 기업 본사 및 연구소, 공장 등을 유치하거나 외국투자 자본을 20억 이상 유치한 자다.
포상금은 해당기업의 매출액 및 종업원 수에 따라 민간인은 200만원~5,000만원, 공무원은 인사우대와 200만원~2,000만원까지 지급된다.
또 기업유치 실적이 있는 시민들은 내달 3일까지 유치활동 노력에 따른 실적을 상세히 기재해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기업지원과로 제출하면 시에서 업체방문 및 면담 등을 통해 기업유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기업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대상자 및 포상금액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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