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월미은하레일 K감리업체와 직원이 부실벌점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함에 따라 잠정 중단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설계도에 따라 시공됐는지 확인을 소홀히 한 점과 교각부분의 부실시공을 확인하지 못한 점이 감리상 하자에 해당된다”며 감리단의 부실감리를 인정했다.
인천교통공사는 지난해 10월 “은하레일의 감리를 맡고 있는 K업체가 기술검토 등을 거치지 않고 용접공법으로 시공하게 했으며 일부 구간의 교각이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나 부실시공했다”며 K업체를 상대로 21억59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를 인천지법에 제기했다.
인천지법 재판부는 인천교통공사를 상대로 부실벌점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K업체의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교통공사가 낸 손해배상청구소를 중단했다.
인천교통공사는 이번 판결이 현재 서울지법에서 진행 중인 월미은하레일 시공사인 한신공영의 ‘준공정산 잔금 지급소송’과 시공사를 상대로 한 교통공사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교통공사는 지난해 10월 시공사인 한신공영이 ‘월미은하레일 설치공사비의 잔금(31억3천300만원)을 정산해달라’며 소송을 내자, “부실시공으로 인해 272억여원을 손해보았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한 상태다.
인천교통공사 측은 “서울고법의 이날 판결은 월미은하레일의 부실시공, 부실 감리에 대해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며 “현재 시공사와 감리단을 상대로 진행 중인 월미은하레일과 관련한 소송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월미은하레일은 인천역-월미도 문화의 거리-월미공원을 순환하는 6.1㎞ 구간에 설치된 모노레일이다.
국내 최초의 도심 관광용 모노레일로 관심을 모았던 월미은하레일은 지난 2009년 7월 개통 예정이었지만 시공사 비리, 시험 운전 중 고장 등으로 개통을 미룬채 운행되지 못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