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0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고심의기구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금융회사가 연금저축상품의 소득공제 효과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며 정작 연금자산 운용ㆍ관리는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연금저축상품의 수수료 체계와 연금대출 적립금 담보대출 금리의 적정성 여부도 점검하고,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내리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신용카드사가 수수료를 받고 회원이 사망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카드빚을 면제하거나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채무면제ㆍ유예서비스’(DCDS)도 개선하기로 했다.
DCDS 상품은 텔레마케팅 방식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불완전판매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또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용우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장은 “DCDS 상품의 불완전판매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고령 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를 제한하는 방안도 나온다. 투자경험이 없는 고령자들이 위험이 큰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실적배당형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여부,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 관리ㆍ감독실태, 보험금 지급 절차의 적정성 여부, 금융사의 민원처리 실태 등은 내년 중점 점검사항에 포함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