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강원 속초경찰서는 21일 여관 비품창고에 불을 질러 투숙객들에게 상처를 입힌 A(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2시45분쯤 속초시 금호동의 한 여관 3층 비품창고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내고 도주해 투숙객 3명에게 연기 질식 등으로 인한 상처를 입혔다.
이 불은 당시 객실과 복도 등 내부 330㎡를 태우고 소방서 추산 9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20분 만에 꺼졌다.
경찰 조사결과 범행 1시간 30여분 전에 이 여관에 투숙한 유씨는 훔칠 물건을 찾으려고 비품창고를 뒤지다 마땅히 훔칠 물건이 없자 홧김에 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화재 이후 투숙객 한 명이 보이지 않는다는 여관 주인의 진술에 따라 인상착의를 확인해 추적한 끝에 최근 또 다른 절도 혐의로 속초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는 유씨를 검거했다.
유씨는 "객실 문이 모두 잠겨 있어 창고를 뒤지게 됐는데 훔칠 물건이 마땅히 없어 불을 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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