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솔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호남석유와 케이피케미칼은 지난 20일에 주주총회를 열고 양사의 합병안을 가결했다고 공시했다”며 “이번 합병은 케이피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금액이 2000억원 초과할 경우 양사의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다솔 연구원은 “상법의 개정으로 이번 합병은 소규모합병(합병으로 사라지는 회사의 주식가치가 존속회사의 시가총액 대비 10% 이내)으로 분류되어 호남석유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이번 합병의 성사 가능성은 기존에 비해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연구원은 “합병회사 사명을 ‘롯데케미칼’로 공표하는 등 롯데그룹의 합병 의지가 강력해 주식매수청구권이 2000억을 초과 하더라도 합병 성사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호남석유와 케이피케미칼이 합병될 경우 이로 인한 순이익 개선 효과는 10%, 이를 반영한 주당순이익(EPS) 개선 폭은 2.2%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케이피케미칼은 호남석유의 연결 자회사로서 사실상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돼 왔다”며 “이번 합병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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