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 과천청사 기자실에서 “비과세·감면이 중복되고 너무 많아지지 않기 위해서 특정 개인 또는 사업자에 총액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소득세에서도 법인세의 최저한세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법인세는 기업이 아무리 비과세ㆍ감면을 받더라도 최저한세율이 정해져 있어 일정 수준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소득세는 이런 장치가 없어 근로소득의 40%가량이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박 장관은 "법인세의 최저한세를 소득세에 적용하면 저소득층의 부담이 바로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어 최저한세보다 총액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총액한도 설정은 주로 고소득층, 특히 비과세ㆍ감면 혜택을 많이 받아 세금을 덜 내는 계층이 대상이다.
정부는 우선 총액한도를 넉넉히 잡아 제도가 도입되는 데 주력하고 도입 이후 한도를 낮출 계획이다.
박 장관은 “비과세ㆍ감면을 중복해서 받더라도 다 합쳐 얼마를 넘을 수 없도록 하면 비과세ㆍ감면 하나하나를 철폐하는 것보다 합의하는 것이 더 쉬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제도는 또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바 있다고 소개했다.
현재 정치권은 모두 소득세의 최고 세율을 올리거나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낮추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정부는 세율 자체를 올리기보다는 비과세ㆍ감면을 줄이는 방향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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