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금융감독청은 26일 런던 지점 직원의 미승인 매매로 지난해 14억 파운드(약 2조4000억원)의 손실을 보고한 UBS에 대해 허술한 관리체계의 책임을 물어 이같이 제재했다고 밝혔다.
UBS 런던 지점에서 상장지수펀드(ETF) 운용을 담당했던 크웨쿠 아도볼리(32)는 2009~2011년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임의매매로 14억 파운드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최근 법원에서 7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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