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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토지수용 보상금 인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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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2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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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배인선 기자=최근 중국 내 토지강제 수용 문제로 곳곳에서 주민 시위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농민 토지를 강제 수용할 때 지급하는 보상금을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디이차이징르바오(第一財經日報) 29일 보도에 따르면 28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주재로 전날 열린 국무원 상무위원회에서 농민들의 ‘집체(集體)소유 토지’ 수용 때 지급되는 보상금을 조정하는 내용의 ‘토지관리법 수정안’이 의결됐다. 국무원은 조만간 열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보상금을 얼마나 올릴 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보상금이 대폭 인상되는 방향으로 법안이 개정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했다. 베이징대 법대 장밍안(姜明安) 교수는 “자세한 내용은 아직 알 수 없지만 보상금이 현행 기준보다 최소 10배는 올랐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같이 토지보상금을 인상하려는 것은 최근 중국 도시화 과정에서 토지보상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이유는 바로 농촌의 집체토지가 수용될 때 토지를 징수당한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보상금은 미미하기 때문. 현행 토지관리법에 따르면 농촌의 집체토지가 수용될 때에는 3년 평균 부가 가치 생산액의 30배를 넘지 못하게 돼 있다. 농지의 부가가치 생산액이 원래 높지 않게 때문에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보상가는 턱없이 낮을 수 밖에 없다.

반면 땅이 정부 수용을 거쳐 부동산 개발업체에 양도되면 값이 100배 이상 뛰어오른다. 부동산 개발업자는 다시 주택을 지어 시장가격으로 분양해 막대한 개발 차익을 거두기 때문이다.

중국 농업부 농촌경제연구중심 옌훙러(廖洪樂) 연구원은 “현재 토지징용 보상금이 땅값 상승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옌 연구원은 “1995~2005년 사이에 중국 전체 토지양도가격은 평균 3.6배 오른 반면 토지보상금 기준은 겨우 0.5배 올랐다”고 전했다.

헐값에 토지를 빼앗긴 농민들이 폭동에 가까운 시위를 벌이고 심지어 분신 자살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최근 광둥(廣東)성 농촌 마을 우칸(烏坎)촌에서 주민들이 강제 토지수용에 반발해 폭동 시위를 일으킨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양회 때 원자바오 총리도 "마지막 남은 임기 1년간 몇 가지 힘든 일을 해결할 것"이라며 "그 중 두번째가 바로 농촌 집체토지 수용보상조례를 제정해 진정으로 농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진핑(習近平) 총서기를 중심으로 한 새 지도부가 출범하고 소득재분배, 도농 균형발전 등을 제시한 것도 이번 토지보상금 인상 추진의 중요한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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