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고령자 ELS 관련상품 보호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고령자의 ELS 투자는 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1년간 ELS 관련 상품 판매액은 총 24조4000억원으로 이 중 65세 이상자에 대한 판매규모는 4조2000억원(17.1%)이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ELS 투자 ‘초보’다. ELS 관련 상품 투자 고령자중 파생상품 투자경험이 없거나 1년 미만인 고령자는 34.4%로 나타났다. 또 일부 현행 규정은 고령자를 보호하기 위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진 상황이다.
금감원의 고령자 보호방안에 따르면 우선 영업점장 확인제도가 도입된다. 파생관련 상품 투자경험이 없는 고령투자자에 대해 상품을 판매할 때는 영업장에서 확인절차가 의무화된다. 판매할 때 불완전판매 여부를 점검하고 가입신청서상 복수결재자에 결재가 필요하다.
또 ELS에 처음 투자하는 고령자의 경우 상담 당일 상품가입을 받지 않고 하루 이상 숙려 후 다음날 가입을 허용하는 ‘투자숙려기간 제도’도 시행된다.
‘초고령자 가족 조력제도’도 마련됐다. 이 제도는 ELS에 처음으로 투자하는 만 80세 이상 초고령자의 경우 가족, 후견인과 함께 동석하거나 통화 과정을 거쳐 상품을 가입하게끔 유도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투자결과 손실발생여부에 대한 금융회사의 중간 안내, 고령자 투자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ELS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가입시 확인서 양식을 투자 보호 원칙에 맞게 일부 개정한다.
이번 안은 올해 금투협의 ‘표준투자권유준칙’에 개선 내용을 반영하고 내년 1분기 중 각 금융회사가 시행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내년 금융회사에 대한 정기 및 테마검사 등을 통해 금융투자상품 판매 적정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