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자 적정성심사 대상·부당특약 유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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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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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산업 공생발전 위한 하도급자 보호방안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앞으로 하도급 적정성심사 대상과 원도급자의 부당특약 유형이 확대되는 등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에서 확정됐다. 이 위원회는 발주자, 원·하도급자, 건설근로자, 학계 등 민관 합동 위원으로 구성·운영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 적정성심사 대상을 발주자 하도급부분 예정가 대비 60% 미만까지 확대했다. 지금까지 적정성심사 대상은 하도급률 82% 미만이었다.

현재 하도급률 82%미만인 경우에서 발주자의 하도급부분 예정가격대비 60%미만인 경우까지 확대하였다.

또 원·하도급자간의 공정거래관행 정착을 위해서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민원·현장관리비용이나 손해배상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부당특약 유형에 추가했다. 부당특약 확인되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 미 이행시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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