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가계부채 증가에 따라 빚을 갚지 못해 금융채무불이행자, 즉 옛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이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일 캠코에 따르면 지난 2010년 6월부터 시행한 ‘두배로 희망대출’은 출시 2년 4개월만인 10월까지 지원 건수만 2만5301건에 달했다. 지원금액은 923억원에 이른다.
당초 이 대출은 기금에서 1500억원의 재원으로 약 5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됐다. 이 목표의 절반 이상을 이미 달성한 것이다.
두배로 희망대출은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해 연 4%로 최장 5년동안 분할상환이 가능토록 한 소액대출이다. 다만 캠코 및 상록수유동화전문회사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 중 1년 이상 성실상환자와 채무완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공사의 ‘바꿔드림론(전환대출)’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빚을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자가 된 사람들은 당장 목돈이 필요하더라도, 상환을 하지 못했다는 기록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다. 이런 경우 이들은 급전을 얻기 위해 다시 대부업체 등의 고금리 대출을 받거나 사채까지 끌어다쓰기도 한다. 결국 성실히 빚을 갚고 있었더라도 다시 채무불이행자의 늪으로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러한 채무불이행자들의 자립을 돕고자 캠코가 시행한 것이 바로 이 두배로 희망대출이다.
이 대출 이용자는 올 상반기에만 6652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 3989명과 비교하면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는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등으로 금융채무불이행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탓이다. 신용회복위원회 통계 결과 올 3분기 현재 신용회복 지원을 받으러 오는 이들만 하루 평균 1800명으로 조사됐다.
이에 캠코는 지난 9월부터 법원의 개인회생자도 두배로 희망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대출의 9월 지원자 수(1000명)와 10월 지원자 수(960명)는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법원 개인회생자들의 신청건수가 그리 많지 않다는 뜻이다.
이는 정보보호법상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들이 누구인지 알기가 어려워, 맞춤 홍보가 어렵다는 점이 작용했다.
캠코 관계자는 “법원 개인회생자의 경우 회생 여부를 사전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연락해 홍보하기가 어렵다”면서 “아직까지 두배로 희망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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