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120㎡ 이상의 대형 피부미용업소 70개소이며 시는 6개반 18명(공무원 12명, 명예공중위생감시원 6명)을 편성해 점검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미용사 면허대여 여부, 영업소 내 칸막이 적정 설치 여부, 피부 미용을 위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사용 여부, 점빼기·쌍꺼풀 수술 등 유사 의료행위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하는 한편, 고의적이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 의료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뷰티서비스 위생수준 향상시켜 시민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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