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한·중 통화스왑 자금을 국내기업의 대중(對中) 위안화 무역결제 및 중국기업의 대한(對韓) 원화 무역결제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제도로 한·중 무역 결제 시 국내 기업은 위안화를 대출받아 결제하고, 중국기업은 원화를 대출받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양국 기업들은 무역결제 시 95% 이상을 미 달러화로 결제해 환율 변동 리스크 등이 컸다.
또 자국통화의 무역결제가 많아지면 달러 등 주요 결제통화에 대한 의존도도 낮아진다.
한은은 이같은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국내은행이 위안화 통화스와프 자금을 이용하는 데 유휴자금 문제 등이 생기지 않도록 수시 대출신청과 조기상환 등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비거주자 간 원화 자본거래는 정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양국 간 통화스와프 자금과 관련한 대출은 신고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한은은 이달 중순까지 대출대상 은행을 선정하고서 외화대출과 관련한 기본 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대출액 상하한 선은 필요하면 정한다. 만기는 3개월 혹은 6개월이다. 대출금리는 중국 상하이시장의 단기 금리(SHIBOR)가 적용된다.
한은은 “이번 조치로 중앙은행 차원의 유동성 지원이 이뤄질 경우 양국 통화의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제도가 정착되면 우리나라와 교역규모가 큰 여타 아시아 국가들까지 통화스왑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 시 준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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