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는 중국을 여행할 계획이 있는 도민을 대상으로 구제역 유입 차단 등을 위해 축산농가의 방문을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4일 도에 따르면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 소재 양돈농장에서 돼지 43마리가 지난달 19일 구제역 유사 증상을 보이다가, 표본조사결과 24일자로 최종구제역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축산농가·관계자들은 중국 방문시 축산농가 방문금지 ▲출국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축산관계자 출국신고 ▲귀국 시 입국공항에서 소독을 의무적으로 받고 입국할 것 ▲귀국 후 최소 5일 이상 농장방문을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도 관계자는 “도내 축산농가는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당부한다” 며 “도와 행정시 합동 구제역 백신 접종 실태 점검 결과 위반농가는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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