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경청은 이날 해양경찰청에서 양 기관이 대형선박과 화물, 해양종사자와 관련된 각종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긴밀한 협조와 공조체제 구축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서에 각각 서명했다고 밝혔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보험범죄 규모는 연간 약 3.4조원으로 보험금 누수로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액만 1가구당 20만원에 달한다.
해경청도 최근 해운경기 침체와 유가상승, 금융비용 상환압박 등으로 선박 보험금을 노린 고의 사고가 크게 늘고 있다고 보고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실제 해경은 지난 3월 선박 건조자금(선수금) 130억원을 보험사로부터 편취한 보험사기범 2명을 검거했다.
또 고가의 승용차를 고의로 바다에 빠뜨려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고의로 항해중인 선박에 불을 내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을 검거한 바 있다.
해경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손보협회와 ▲선박 및 적하보험 등 해양.수산과 관련된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공조 ▲해양.수산종사자 등이 관련된 일반적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공조 ▲보험범죄 수사기법 함양을 위한 교육확대 및 참여 ▲보험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등 공익사업 추진 등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해경청 양동신 수사과장은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함으로써 점차 지능화, 대형화, 조직화되는 해양관련 보험범죄 근절에 새로운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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