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법 위반사례 확인시 관할 근로감독관에게 전달하여 사업장 점검 및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더불어 근로기준법상 청소년 보호제도 홍보 활동을 한다.
또한 아르바이트생이나 여성근로자 등이 최저임금 위반, 서면근로계약 미작성,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언제 어디서나 상담·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인 “법 안지키는 일터 신고해~앱!”을 개설하고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 1644-3119)운영을 통해 신속한 상담이 가능하도록 온·오프라인 통합신고체제를 구축했다.
“법 안지키는 일터 신고해~앱!”을 통해 신고를 하면 전담 근로감독관에게 연결이 되고, 이메일로 실시간 상담도 할 수 있고, 대표전화인 1644-3119로 전화를 해도 그 지역의 전담 근로감독관에게 바로 연결이 된다.
평일에는 밤 10시, 토요일에도 오후 6시까지 신고 및 상담을 받는다.
김순림 의정부고용노동지청장은 “ 통합신고체계구축”, “청소년근로조건 지킴이” 사업을 통하여 사업주의 법 준수 의식이 확대되고 청소년들의 직장 내 성희롱, 근로조건 피해예방 및 피해발생시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사업주에 대해서는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가 사업장을 방문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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