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증은 시설도입 단계에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일괄 심사함으로써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업자금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창업후 1년 이내인 기업의 경우 운전자금 보증금액 2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보증금액 사정을 생략하는 등 심사요건 및 전결권을 완화했다.
기보 관계자는 “창업기업의 시설투자 활성화는 물론 시설 도입 후 가동단계에서 자금부족으로 애로를 겪는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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