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LG전자·삼성SDI 등에 2조800억 과징금 부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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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05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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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유럽연합(EU)이 5일 LG전자, 삼성SDI를 비롯한 6개 전자업체에 과징금 14억7000유로(한화 약 2조800억원)를 부과했다.

이들은 브라운관 음극선관 담합 혐의를 받았다. 브라운관 음극선관은 TV와 컴퓨터 모니터 등에 사용된다. EU는 이들 업체가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이 제품 시장을 과점하며 가격을 담합했다고 과징금 부과 이유를 밝혔다.

LG전자가 2억9560만 유로, 삼성SDI가 1억5080만 유로의 과징금을 받았다. 또 필립스가 3억 1340만 유로의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파나소닉(1억5750만 유로), 테크니컬러(3860만 유로), 도시바(2800만 유로)도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됐다. 대만 청와는 과징금을 면제받았으나 경고조치가 이뤄졌다.

브라운관은 액정디스플레이와 플라스마 디스플레이에 밀려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이들 업체가 이같은 브라운관 수요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결탁하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일본 EU는 2007년에도 세계 각국의 브라운관 생산업체들을 대상으로 담합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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