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에서는 리베이트 단속, 쌍벌제, 약값 인하 등으로 국내 제약사들의 영업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해외진출 제약사 지원 정책 등으로 인해 제약업계에서 해외기업 M&A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연사로 나선 쉐퍼드멀린의 피터 라이케르트(Peter S. Reichertz) 변호사와 컬트 슐버그(Kirt W. Shuldberg) 변호사는 외국 기업이 미국에서 중소 규모 제약•바이오 기업을 인수할 시의 FDA정책에 따른 인수합병 절차, 각 단계별 유의점, 자금 조달방법 및 효과적인 접근전략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특히 피터 라이케르트 변호사가 발표한 ‘미국 및 캐나다에서의 제약•바이오 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사례’는 실용적인 정보들로 구성돼 많은 제약•바이오 업계의 임원과 실무진에게 호평을 받았다.
피터 라이케르트 변호사는 쉐퍼드멀린 내 식품•의약그룹 본부장으로 다수의 제약회사간 인수합병을 대리했으며 FDA의 연방 식품, 제약, 화장품 법의 관할권에 있는 기업들에게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컬트 슐버그 변호사는 기업자문, 인수합병, 전략적 제휴 및 라이선스 거래 등에 중점을 둔 기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유럽 및 아시아의 주요 벤처캐피탈펀드를 비롯해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다수의 주요 벤처캐피탈펀드를 담당하고 있다.
김병수 쉐퍼드멀린 서울사무소 대표는 “오랜 기간 한국 기업들과의 유대관계를 형성해온 경험과 미국에서의 대규모 M&A 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성장에 일조하며 한국 기업들의 신시장 개척에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한국제약협회와 아스코(AsCo)가 공동주최하고 보건복지부의 후원으로 마련돼 국내외 M&A 최고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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