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 지도점검에서는 해당업체의 단체 조합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자동차관리법 준수여부와 정비 · 점검 내역서의 기록 및 교부 보관상태, 정비작업범위 외 과잉정비 하는 행위, 정비책임자선임여부, 무등록사업자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점검으로 부분정비사업체의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도모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위법행위를 적발하는 데에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업체의 애로사항 등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여 지도에 참고하며 시민의 안전한 자동차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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