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 측 김미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1차 토론회에서 박근혜 후보의 맨얼굴이 이정희 후보에 의해 낱낱이 드러나자, 오는 2차 토론회에서는 이를 어떻게든 피하자는 심사인 것 같다"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입만 열면 강조하는 '원칙과 신뢰의 리더십'이 고작 이런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박 후보는 더이상 꼼수를 부릴 게 아니라 10일로 예정된 2차 토론회나 잘 준비하기 바란다"며 "새누리당이 '이정희 방지법'으로 박 후보에 대한 검증을 피하려 든다면 '친일 독재자 자녀 출마 금지법', '장물 취득자 출마 방지법'은 어떤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관위 주관 TV토론회 참가 자격을 현재 '의석 5석 이상인 정당 후보자' 등에서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20석 이상) 정당 후보자 또는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이 15% 이상인 후보자'로 제한했다. 다만 적용 시기는 18대 대선이 끝난 2013년부터다.
앞서 이 후보는 4일 첫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박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나왔다"거나 "유신독재의 퍼스트레이디"라며 맹비난했다. 특히 박 후보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가 일제시절 창씨개명한 '다카키 마사오'란 이름도 거론해 새누리당의 비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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