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최동렬)는 "불법구금돼 고문과 협박을 당하며 허위자백을 해야 했던 피고인이 받았을 고통과 법원에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는 최후진술서를 보냈지만 중형이 선고돼 받았을 절망감을 생각하면, 늦었지만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아 진실을 밝히고 공적인 사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나 1976년 서울대에서 유학하던 중 조총련 산하 단체에 가입해 활동하고 북한의 지령으로 한국에 잠입했다는 등 간첩 혐의로 기소 됐다.
당시 1심 재판의 선고를 앞두고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최후진술서를 82쪽 분량으로 작성해 제출했지만 결국 징역 10년 판결을 받고 감옥에서 5년 10개월을 지낸 뒤 가석방으로 풀려난 바 있다.
재판부는 "그 시대 어느 누구의 공명도 얻지 못했던 작은 목소리를 판결문에 인용한다"며 과거 A씨가 제출한 최후진술서 일부를 판결문 끝에 실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