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지체장애 여성을 보복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9일 대전지법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A(61)씨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20분쯤 대전 서구 용문동 B(38·여)씨의 집에서 지체장애 1급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범행 후 잠적했던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쯤 충북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의 한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경찰에게 덜미를 잡혔다.
A씨는 지난 2005년 12월 장애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A씨의 범행과 관련한 중요 진술을 했고 A씨가 이에 대한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