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지구단위계획의 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이양해 권한과 책임을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해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면 관계부처 협의와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해 계획 수립에 시간과 비용 소모가 많았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은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시·도시자에게 위임되던 5㎢ 미만 구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승인 권한도 이양해 지자체장의 권한을 강화했다.
국토부장관 권한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축소·해제는 동일 시군구내 일부지역에서는 시·도지사가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장관이 직접 결정하는 시가화조정구역(계획·단계적 개발을 위해 일정기간 시가화를 유보하는 지역)의 지정 및 변경 권한도 시·도지사에게 넘겼다.
상습침수·산사태 또는 지반붕괴가 우려되는 주거밀집지역과 연안침식이 우려되거나 진행 중인 해안가 등은 방재지구로 지정하도록 했다. 하위법령에서 시가지방재·자연방재지구로 나눠 시가지방재지구내 주택을 지을 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서 공장·창고 등의 난개발이 우려되는 경우 지자체장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도록 했다. 개발행위허가 시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해제권고 대상이 확대된다. 이 제도는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의 해제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4월 도입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중 국가가 결정·고시한 도시·군계획시설은 해제권고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개정안은 국가가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만 제외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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