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도에 따르면 오전 5시 30분께 추자도 서방 9마일 해상에서 조업금지구역 위반으로 부산시 선적인 쌍끌이대형저인망어선 S호 (139톤급)를 검거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조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불법조업 어선은 불법조업행위를 집중단속하기위해 출동한 삼다호에 의해 적발되어 조사 받고 있으며, 불법어획물인 잡어 30상자와 어구 1통을 증거물로압수했다.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를 위하여 조업금지구역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어업을 강력히 단속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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