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전용 사우나에서 10대 추행한 4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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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1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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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나영 기자=사우나 수면실에서 10대 소년을 추행한 40대가 입건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사우나에서 10대 소년의 몸을 만진 A(46)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11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 30분 부평구의 한 남성전용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B(17)군의 신체 특정부위를 손으로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 먹고 옆에서 자다가 엉겁결에 주물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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