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중형)는 용인 경전철사업과 관련해 직무상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이정문(65) 전 용인 시장에게 부정처사 후 수뢰 등의 혐의로 징역 5년, 추징금 1만달러를 구형했다.
이 전 시장은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교통수요예측을 부실하게 진행하는 등 7개 항목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용인경전철(주)측에 전기공사와 차량기지공사 하도급을 자신의 동생과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주도록 한 뒤 측근으로부터 1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직무상 부정행위를 저질러 용인시에 향후 30년 동안 매년 300억여원의 재정부담을 안긴 책임이 분명하다"며 "측근의 업체가 용인경전(주)로부터 하도급을 따내게 한 뒤 1만 달러를 받은 정황이 뚜렷하다"고 전했다.
이에 이 전 시장의 변호인 측은 검찰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7개 항목에 대해 "부정행위가 아니며 일부 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에 어긋나는 줄 몰랐다"며 맞섰다. 또 용인경전철(주)의 하도급을 동생과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에 주도록 한 혐의에도 "그렇게 할 권한과 이유가 없다"고 부인했다. 해당 측근으로부터 받은 1만 달러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필리핀 시찰 때 여행경비로 쓰라고 해서 받았다. 대가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전 시장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8일 오전 9시 2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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