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후보 측 진성준 대변인은 이날 영등포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조 의원이 불법선거운동 사무소로 지목한 여의도 신동해빌딩 6층은 민주당 중앙당의 당사다. 공직선거법상 정당 당사에 설치된 선거 대책 기구는 설치가 금지된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신동해빌딩이 불법선거사무소라면 서울에만 5곳 등록된 새누리당 중앙당사 중 1곳을 뺀 나머지 4곳은 모두 불법 사무소"라고 지적했다.
진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선거막판 판세가 불리해지자 온갖 허위사실을 고의로 날조, 유포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조 의원의 허위 브리핑에 대해서 즉각 허위 사실 유포로 법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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