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피해건수, 지난해보다 10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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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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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올해 대출사기 피해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무려 10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침체 등으로 사금융 수요가 지속되면서 대출사기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11월 대출사기 피해가 2만1334건 접수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2014건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피해금액은 255억3900만원으로 지난해 20억6600만원의 12배가량이다.

대출사기는 이른바 대포폰을 이용해 저금리 전환대출, 마이너스 통장개설 등 대출신청을 유인하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불특정다수인에게 발송하면서 시작된다. 이에 현혹된 피해자는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등초본, 체크카드, 통장사본 등 개인정보에 대한 서류를 의심없이 제공하기 마련.

이어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한 전산 작업비용, 저금리 전환을 위한 보증금 또는 예치금, 담보설정 비용, 보증보험료, 공증비 등을 대포통장에 입금할 것을 요구한 후 돈이 입금되면 연락이 두절된다. 만약 뒤늦게 사기임을 깨달아 지급정지를 요청해도 입금한 통장에 잔액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에는 신종 수법도 등장했으므로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회사 유사 전화번호 활용 △허위 보증보험증권 등 이용 △휴대폰 인증번호를 활용한 비대면거래 대출 △휴대폰 소액 결제 이용 등이 많이 활용되는 대출사기 수법이다.

금감원은 대출사기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선 대출알선광고 등 문자메시지상 발신번호로 전화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대출실행 시 돈을 요구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대출사기란 사실도 알아야 한다.

또 개인 금융거래 정보를 절대 제공해선 안 되며, 개인정보노출자는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고 휴대전화 무단개통 등을 막기 위해 엠세이퍼(www.msafer.or.kr)에도 가입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사금융 피해자들은 새희망힐링론을 신청해 금리 3%, 한도 500만원 이내에서 대출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금감원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대상에 대출사기를 포함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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