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17일 허가심사 기본계획을 수립해 의결하고 내년 2월 초까지 허가심사 및 허가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허가심사는 주파수할당 신청기간인 26일까지 허가신청을 한 모든 신청법인을 대상으로 동시에 실시하게 된다.
주파수할당 신청기간 중 추가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허가심사 전 별도로 신청법인을 대상으로 허가신청 적격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는 절차를 밟는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제4이통을 추진했던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컨소시엄이 26일 전 신청서를 접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심사위원은 20개 주요 단체, 학회 등으로부터 2~3명씩 추천을 받아 법률·경제·회계·기술 분야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할 예정이다.
심사는 기간통신역무의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능력 40점, 재정적 능력 25점, 기술적 능력 25점 및 이용자보호계획의 적정성 10점 등 4개 심사사항 및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항목을 평가하게 된다.
허가심사 결과 심사사항별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일 경우 적격으로 판정하되 복수의 법인이 허가 적격 판정 시, 총점의 고득점 순으로 최대 1개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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