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울산에서 자신의 투표용지를 촬영한 유권자 9명이 적발됐다.
울산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투표가 이뤄진 19일 하루 동안 휴대 전화로 투표용지를 촬영한 시민 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표소 안에서 자신의 투표용지를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선관위는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촬영한 1명은 돌려보냈지만 나머지 8명은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선거법상 기표소 내에서 기표된 투표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실시한 제19대 총선 당시 기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한 시민에게 벌금 30만 원이 선고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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