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건강보험료 안내거나 적게 내는 근로자 500만명”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12-23 15:5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거나 기준보다 낮은 액수를 내고 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이 5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재정누수뿐 아니라 성실하게 의무를 다하는 이들의 의욕을 꺾어 납부 회피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국세청 자료의 공유 등 정보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윤희숙 연구위원은 ‘건강보험이 경제의 비공식부문에 미치는 영향’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임금근로자임에도 약 286만명(16.3%)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 중 직장피부양자로 가입된 비율 역시 211만여명(12.1%)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피부양자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수가 1300만명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임금근로자 중 지역가입이나 피부양자로 가입되어 있는 인구는 497만여명에 달한다. 이러한 사실은 결국 보험재정상으로도 큰 누수인 동시에 사회보험 관리체계의 큰 허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들 중 일부는 단시간 근로 일용직 등 건강보험 직장가입의 적용제외 대상이거나 노동 시장과의 연계가 미미해 직장가입자로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윤 연구위원은 복지패널을 사용해 연간 근로소득이 '최저임금을 받으며 주 40시간 12개월 동안 근무했을 경우'의 1083만원 이상인 경우를 살펴보았다.

조사결과 이들 중에서도 지역가입자는 234만여명, 피부양자는 173만여명으로, 노동시장과의 연계가 일정 수준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해도 407만여명의 직장가입 대상자가 이를 피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처럼 사회보험 징수의 사각지대를 키우는 비공식부문이 증가하면 세수 확보를 위해 세율이 증가해야 되고 이는 다시 비공식부문을 확대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성실하게 의무를 다하는 이들의 의욕을 꺾어 사회보장 관련 제도 전반의 수용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복지제도의 편입이라는 측면의 악순환도 우려했다. 사회보장 기여금을 회피하기 위해 사회보험 가입을 기피할 경우 사적 제도를 통해 나름대로 위험에 대비할 가능성도 낮다는 얘기다. 결국 이들은 상황이 더 악화된 후 국가의 도움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 공적재원의 지출이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연구위원은 이러한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건강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공단의 소득자료/사업장 정보의 미비를 꼽았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은 현재 지역가입 790만 세대 중 56%의 소득자료가 없고, 국세청이 제공하는 직장가입이 아닌 개인에 관해 받는 정보는 소득정보 뿐이다.

개인의 근로시간과 이들 사업장이 직장가입 대상인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는 국세청에 축적돼 있는데도 활용되지 않고 있어 직장 가입자 누수가 지속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연구위원은 현재의 복지체계에서 사각지대의 인구들을 공식적인 소득파악시스템 안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기존 조세행정 인프라와 사회보험 인프라 간의 긴밀한 협력과 환류시스템의 확립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는 복지체계의 확장과 내실화를 위해 국가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보험체계는 근로이력이 있는 근로자를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처럼 비공식부문이 광범위하게 잔존하고 있는 경제구조에서 이 제도들이 적절히 기능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관리기능과 긴밀히 연결될 필요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