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발생주의 기준(최신 국제기준)’의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 규모는 468조6000억원으로 종전 ‘현금주의’ 방식으로 집계한 국가채무 420조5000억원 보다 48조1000억원 증가했다.
이번 발생주의 기준 일반정부 부채 산출로 나라빚 통계는 발생주의 제무재표상 부채(773조6000억원)를 포함해 420조5000억원(국가채무), 468조6000억원(일반정부 부채), 773조6000억원(재무제표상 부채) 등 3가지가 포함됐다.
가장 큰 규모는 발생주의 재무제표상 부채다. 이는 일반정부 부채와 발생주의를 적용했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재무제표상 부채에는 비영리 공공기관, 지방(교육) 자치단체가 포함되지 않는 대신 일반정부 부채에서 잡지 않은 공적연금 충당부채(공무원연금, 군인연금)가 포함된다.
지난 2001 GFS에서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정부가 고용주로서 일반정부에 들어가도록 했으며 충당부채도 일반정부 부채에 포함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회원국 가운데 호주와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등 3개국만 연금 충당부채를 일반정부 부채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재무제표에는 부채에 넣은 반면, 일반정부 부채 통계에서는 제외했다.
이에 따라 3가지 기준으로 작성된 국가채무 통계는 최대 353조원의 차이를 보여 어느 것이 실질적 나라빚인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행 국가채무(현금주의)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국가채무관리계획 등을 세울 때 재정운영 목표지표로 활용하기로 했다.
재무제표상 부채는 자산대비 부채비율 등을 통해 정확한 재정상태를 파악하고 연금 충당부채 등 잠재부채를 인식해 적극적인 재정위험관리 판단지표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작성한 최신 국제기준에 따른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 간 재정건전성 비교 등에 사용키로 했다.
포괄범위의 경우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만을 합산하지만 일반정부 부채에는 비영리 공공기관까지 들어간다. 그러나 비영리기관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이 제외돼 논란의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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