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학교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서의 명칭을 놓고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
26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지역 학교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교사와 사서 300여 명이 최근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을 상대로 ‘사서명칭 사용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자격증을 가진 사서교사와 사서가 자격증이 없는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들인 사서실무사를 상대로 ‘사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 소송의 내용이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사서자격증과 도서관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학교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사서(실무사)의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무자격 사서 명칭으로 전문자격을 갖춘 사서교사 등이 직업에 대한 자긍심과 명예권이 훼손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일선 학교에서도 호칭의 혼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학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면 사서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사서교사가 되려면 사서 자격증에 더해 교원자격증을 갖춰야 한다.
사서실무사는 자격증은 없지만 학교 도서관에 이미 근무하고 있거나 비슷한 경력으로 일선 학교에서 채용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이르는 말이다.
현재 광주에서는 사서교사 25명과 사서 224명, 사서실무사 36명 등 총 306명의 사서 인력이 학교에서 일하고 있다.
시 교육청은 이에 대해 “공무원이 아닌 다른 근로자도 직종에 따라 실무사란 명칭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사서실무사만 별도 명칭을 부여하기 어려워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과학실무사, 행정실무사, 특수교육실무사 등 직종에 실무사란 명칭을 붙여 사용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