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날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합리적 방안은 무엇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는 자본시장법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보다는 금융업을 진흥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보니 금융소비자보호에 소홀한데서 기인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백 변호사는 금융소비자피해사례를 줄이기 위한 규제입법으로 금융소비자보호기능의 독립 및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례들은 금융감독기관이 금융산업진흥이나 금융건전성감독에 치중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일은 뒷전에 둔 결과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가칭 ‘금융소비자위원회’라는 별도의 행정기관이 있고 그 밑에 그 집행을 담당 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전담할 갖칭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설치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상품의 사전 등급심사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투자성, 안정성, 보자엉 등의 기준으로 등급을 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예금, 대출 상품 등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등급을 분류하고 색깔로 구별하게 하는 한편 금융소비자를 일반금융소비자와 전문금융소비자로 나눠 각각이 구입할 수 있는 상품도 구별하자는 방침이다.
아울러 그는 △판매장소 구별 및 판매면허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집단소송의 도입 등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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