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올해 열 번 중 한 번꼴로 정정공시를 낸 상장사가 있어 투자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단순한 기재오류를 통한 정정도 있으나 실적 수정을 비롯해 담보설정금액 증가, 실적전망 하향 조정 등 악재성 공시도 쏟아내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연초 이후 지난 26일 까지 코스피·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30위 기업의 공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정정공시가 10% 이상(채권발행 조건 확정 제외)인 기업은 코스피 3개사, 코스닥 6개사로 집계됐다.
포스코켐텍의 경우는 지난 10월 말 합병 등의 주요사항보고서의 기재누락, 매출추정의 세부내역 추가 등을 자진 정정한 바 있다.
에스엠도 지난 1월 제출한 584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해 금감원이 정정신고서 체출을 요구하자 643억원으로 정정했다. 심사결과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됐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의도적인 오기의 경우 제재를 가하고 있다”며 “금액 기준 등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업무절차 상 문제가 있을 시에는 조사 후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코스피 시총 상위 기업들의 경우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만한 정정 공시사례는 적었다. 10%이상의 정정비율 기업은 우리금융지주(13.58%) 하나금융지주(11.76%) KB금융지주(10.53%) 등 3개사다. 착오기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정정, 계산 오류 등 단순 정정사례가 대부분이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단순 정정공시가 빈번할 경우 구두로 주의를 주고 있다”며 “실적 등의 보고서는 회계 법인에서 거래소고 제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재는 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한해 실적 전망치와 실제 실적이 급격히 다른 경우는 해당 기업을 심사한 뒤 제재를 가한다”고 덧붙였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감독당국에서 제재에 대한 기준을 정하기가 애매할 수도 있다”며 “실적 오기, 지분 정정, 손익 착오 등 경미한 사안부터 실적 변경, 공급계약 해지 등의 사례까지 있어 공시 후에도 주의 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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