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적행정 종합평가는 지적제도 발전과 고품질의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 토지이동정리 등 지적업무처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등 지적행정 전반에 걸친 총 7개 분야가 평가대상이다.
시는 특히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및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지적행정업무 대상을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의왕시, 고양시 일산동구가 차지했다.
민원봉사과 박회자 과장은 “민원인에게 신속, 정확하고 친절한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좋은 성과를 이룬 것 같다”며, “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이천시는 매년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민원처리 및 지적측량업무전반에 대한 민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개선책을 모색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